주요 인사 14명 체포 등 주요 임무 맡은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주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인명단 14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여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세 곳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 중인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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