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하선,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피해…"내 치마 밑에서 찍고 있더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3:36

수정 2024.12.23 13:36

배우 박하선.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하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하선(37)이 방송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처음으로 털어놨다.

23일 방송 예정인 MBC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에 출연한 박하선은 ‘나를 몰래 지켜보는 눈 ‘불법 촬영’! 사건이 공개되자 대학생 때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경험을 말했다.

당시 박하선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상함을 느껴 자신의 치마를 밑에서 찍고 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사진첩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범인은 “지울게요, 지울게요”라고 변명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에 박하선은 “범인이 도망가자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출연진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눈에 보이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샤워기, 샴푸 등 일상용품에 숨겨져 있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공개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또 가수 소유는 공연 일정 때문에 모텔에 묵게되면 찝찝한 마음에 온 방 안을 싹 뒤져본다고 밝혀 박하선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