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반대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 송달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탄핵 찬반 1인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시위자 10여명이 현장을 찾으며 일대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헌재 입구 50m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따라 헌재 인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돼 있다. 다만 1인 시위는 예외다.
경찰이 헌재 입구 시위를 막자, 소란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전국비상시국회의 관계자가 "왜 횡단보도를 건너서 시위하게 하냐.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물으며 입구에서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안을 인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계속 서 있었다.
이에 경찰의 안내로 헌재 건너편으로 이동했던 탄핵 반대 시위자가 "지난주에는 가능했는데 나한테 오늘은 헌재 쪽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10분 넘는 실랑이 끝에 시민들은 전부 헌재 건너편 혹은 입구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위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에게 찬반 시위를 따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서울 강북구 주민 신양호씨(61)는 "같이 있다가 싸움 날 수 있다"며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탄핵에 찬성하던 박선영씨(57)도 "자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경찰 관계자 역시 상황을 지켜보며 "반반씩 나눠야겠다"고 전했다.
같은 단체에서 나온 1인 시위자들이 붙어 있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1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하던 전국비상시국회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같은 단체에서 나와 이렇게 하면 집회가 된다"며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게 충분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헌재 입구는 경찰에서 설치한 'ㄷ'자 모양 바리케이드 2개로 가로막혀 있었다. 형광색 경찰복을 입은 경찰 5명이 입구를 지켰고 50m 간격으로 경찰 두어명 더 서 있었다. 기동대 버스 3대와 미니버스 1대도 주차돼 있었다.
헌재 인근 200m 구간은 약 300개의 화환으로 에워싸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지킨다', '양심 있는 판결로 탄핵 막아달라' 등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화환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겹쳐있었고, 쓰러지지 않도록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헌재 측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 이상 화환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두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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