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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서류 거부에 '송달간주' 결정…"탄핵심판 절차 예정대로"[상보]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4:45

수정 2024.12.23 14:45

"19일 발송송달, 20일자로 송달효력 발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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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강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발송송달은 송달 간주의 방법 중 하나로 송달 장소에 우편을 발송한 뒤 실제 당사자가 이를 받지 않더라도 우편이 도달한 시점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헌재가 지난 19일 보낸 탄핵 서류는 다음날인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미배달됐다.


헌재가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서류 도달 시점인 지난 20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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