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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안전판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5:32

수정 2024.12.23 15:32

[그래픽]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천783명이었다. 이 중 52.7%(3만3천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circlemin@yna.co.
[그래픽]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천783명이었다. 이 중 52.7%(3만3천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퇴직연금을 깨서 주택구입에 활용하면서 노후 안전판이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중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DC형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이다.

예외적 사유를 활용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도 인출의 절반 이상인 3만3612명(52.7%)이 주택구입 목적이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7555명에 달했다. 전체의 80%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75.7%(4만8254명)이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적극적이어야 할 30·40세대가 되레 주거비용 명목으로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을 산 것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활용되도록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다만 중도 인출이 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적립금을 보전하면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립금 담보대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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