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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특검' 압박했지만...정부 "내일 국무회의 상정 쉽지 않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7:12

수정 2024.12.23 17:12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좀 더 빨리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와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굉장히 고차방정식인 건데 이를 푸는 데는 좀 더 시간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6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쌍특검법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나온 걸로는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에서의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 이송됐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리실은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며,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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