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누리상품권 이관 문제를 둘러싼 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즈플레이가 불법 하도급 논란 확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통합 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을 오는 2025년 1월 1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준수에 실패하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를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가 지난 13일 자로 하도급을 진행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은 총 54억원 규모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의 하도급이 금지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함에도 불구, 제안요청서에 해당 업무가 하도급으로 정의돼 있다는 설명이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과업으로 70억원 규모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업무가 조폐공사의 관리 감독 역할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와 하도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운영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진공의 경우 조폐공사를 통합온누리상품권 운영 대행사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를 위임했지만, 이번 불법 하도급 논란이 일면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소진공이 조폐공사의 하도급 관련 불법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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