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4일까지 공포 안하면 탄핵
비상시국 국정을 더 위태롭게 할 것
비상시국 국정을 더 위태롭게 할 것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엄연히 법적인 시한이 남아 있는데도 제멋대로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렇게 법과 절차를 짓밟아도 되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현재로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행위다.
총리실이 23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는 민주당 주장은 선동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2인자"라고 공격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상한 시국에 이런 식의 막무가내 흔들기는 국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실제 추진된다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탄핵 가결요건을 두고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과 대통령 탄핵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를 놓고 여야가 맞선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어떻게 민생과 대외신인도를 챙기고 시급한 동맹외교를 복원할 수 있겠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6단체 대표들을 만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야당 뜻대로라면 '정책 실종'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중이 필요하다.
여당도 정치적 득실 계산을 멈추고 국정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임명 거부 요구는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곧 가동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와 순리로 푸는 것이 최선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