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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08:06

수정 2024.12.24 08: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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