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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15% 인상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0:15

수정 2024.12.24 10:15

2017년 이후 8년만 1월분부터 적용
가계 부담 완화 위해 요금 감면 확대
원주시청.
원주시청.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15% 인상된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장기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동결했으나 하수처리비용 상승, 하수처리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2023년 원주시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하수 1㎥ 당 처리비용은 216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60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p나 낮은 수치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인상률은 매년 15%다.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만 감면됐던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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