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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 문화누리카드"..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이월 안돼"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0:46

수정 2024.12.24 10:46

지원금 이월 NO, 잔액 전액 국고 반납
문화누리카드. 고양시 제공
문화누리카드.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라면,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사용하자.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4년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3만원) 사용 마감일이 도래했다"며 "12월 31일까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 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이용마감일(12월 31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자동재충전을 한 이용자는 이용마감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지원금은 공연, 영화, 전시, 도서, 관광시설, 교통, 숙박, 체육시설 등 전국 약 3만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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