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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법사위 통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1:44

수정 2024.12.24 11:44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이 심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이 심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머니무브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에 의해 체결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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