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2·3 비상계엄' 두고 고소·고발 난무...장외 공방 치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4:00

수정 2024.12.24 14:00

'尹측-野' 고소·고발전
'내란 주요임무' 혐의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 고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피의자 측에서 야당 측을 고소·고발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장까지 고발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우 본부장에 대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피의자와 수사기관 사이 고소·고발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맞고소전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는데, 사흘 뒤인 23일 석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것이다.

계엄사태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고발한 사례도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지난 17일 "검찰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야당 의원들을 공수처에 고소하는 등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세력들이 법적 공방과 더불어 장외 여론전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 불법적인 일들을 당했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상대 진영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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