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및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히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제정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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