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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확정증명·소송 취하'에 노소영 측 반발…장외공방 지속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4:51

수정 2024.12.24 16:37

최태원 측 "법 위반 문제 있을 수 있어 정리 필요"
노소영 측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 데 이어, 이혼 소송 취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은 따로 다투되, 이혼을 우선 확정 짓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같은 취지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이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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