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국무회의록 등 서류 제출 안 해…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5:37

수정 2024.12.24 15:37

24일까지 국무회의록 및 포고령 제출 요구에도 '무응답'
헌재, 재판관 회의서 제출 거부 대응 등 논의할 듯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해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26일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과 오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오늘 오전까지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날까지 서류 제출 기한인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 묻자 “27일 기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만큼, 관련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공보관은 26일 재판관 회의가 대통령 사건 때문인 것인지 묻자 “구체적인 안건이나 내용은 이후 적당한 방법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공보관은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6조의12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심리를 6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일주일간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도달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