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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 "화재 컨테이너엔 전단통 없었다…부수기자재 일부 피해"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23:12

수정 2024.12.24 23:14

우리 소형 정찰드론의 탑재중량, 수백 그램에 불과
전단통 외부에 달고 평양 왕복 비행에는 제한 분석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국방부 직할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드론작전사 예하부대의 컨테이너엔 전단통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오늘 모 매체의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 컨테이너 화재사고 당시 내부에 전단통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컨테이너에는 드론 발사대 등 드론 관련 부수기자재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전단통은 없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은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드론작전사 창고 화재를 두고 국방부의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당일 드론작전사는 "예하 부대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드론 부수 기자재가 일부 피해를 보았다"며 "당시 컨테이너 안에 드론 기체는 없었다.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드론작전사가 이번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고 전했다.

다만, 김 차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니라,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 등을 볼 때 북한이 무인기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과 유사하지만 기체 상부 점검창 형상이 자동 개패식이 아니어서 전단 살포용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 정찰드론의 탑재중량은 수백 그램에 불과하다. 소형 카메라 정도만 탑재 가능하기 때문에 전단통을 적재한 채로 평양을 왕복 비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인 2023년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 전담 부대로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이며,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전투부대이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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