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신발 가게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신발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사장이 잘못 결제했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함께 해당 가게를 찾았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두 켤레를 구매해서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구매 당시 가격표를 보여줬다고 했으나 B씨는 가격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사장이 계산기로 보여줬던 금액은 분명히 3만8000원이었다고 강조했다.
B씨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B씨는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을 다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다"며 "사장이 친구에게 '진짜 가죽'이라며 부츠를 팔았는데, 인조 가죽 같다"고 말했다.
A씨는 "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가죽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제품번호를 검색하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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