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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성탄절 소환조사' 끝내 불응…'체포영장 청구' 쌓이는 명분

뉴스1

입력 2024.12.25 12:21

수정 2024.12.25 14: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만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향후 조사 방식을 두고 공조본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요청이었다.


공수처는 일단 대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조본으로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2~3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공조본은 3차 출석 요구서와 체포 영장 청구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사 방식에 대해 "당연히 검토·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오늘 중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이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면책 특권 밖인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마냥 뒤로 미루진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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