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쯤 B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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