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상계엄 적법, 정당해 내란될 수 없어"
"비상계엄 적법, 정당해 내란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내용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등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해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거듭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내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선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했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다"며 "지난 정권 하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은 수많은 위헌법률, 위헌조치 등을 양산하는 등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헌법에는 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가 원수, 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판단은 통치행위고 통치행위 영역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로 프레임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준비행위를 모의, 사후 수행을 내란 실행으로 보고 있는 게 수사기관의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고, 김 전 장관과도 육사 선·후배 관계일뿐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 수행에 관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 해제를 결의하던 무렵 곽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 전 장관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권한을 갖지만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나 법률 위반자가 특정될 수는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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