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매각한 이태원 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
이 주택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유아인은 2016년 58억원에 이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만인 2021년 이곳을 80억원에 내놓은 바 있다. 3년간 팔리지 않던 이 집은 지난달 희망가 대비 17억원 낮은 63억원에 팔렸다.
이 주택은 앞서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으며, 새 주인이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은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로,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와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를 박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 686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유아인은 현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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