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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탄핵 돌입... 27일 표결 '운명의 날'

김준혁 기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6 18:28

수정 2024.12.26 19:58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 곧바로 탄핵안 발의·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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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예로 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김여사특검법 및 채해병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각 릴레이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시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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