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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5년 넣으면 5000만원 받는다”…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만들어볼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7 08:34

수정 2024.12.27 08: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개인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된다.

내년부터 정부 기여금 최대 60만원 늘어

26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다달이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 9.54% 금리 적금에 가입한 효과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늘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000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적금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10일이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는 106만명으로 올 연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는 347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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