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개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금융위-국세청 협력 강화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금융위-국세청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혐의자가 지분공시의무까지 위반하면서 CB 콜옵션을 헐값으로 취득한 후, 사모펀드에 해당 CB 콜옵션을 헐값으로 매도 및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 사모펀드는 콜옵션을 행사·CB를 매각했고 차명투자자인 혐의자는 이익금을 분배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상장사 최대주주가 CB 콜옵션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도 해당 사모펀드에 차명투자하는 등 부정거래를 공모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로 사익을 추구해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심협은 또 전업투자자가 본인 및 차명의 다수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등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선위 조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즉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검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한 단주매매를 반복하도록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한다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라며 “조심협 논의를 거쳐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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