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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어머니만 주나요"…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는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7 11:40

수정 2024.12.27 12:37

신생아 자료사진.뉴스1
신생아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2025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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