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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늘린다...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7 17:06

수정 2024.12.27 17:06

24년 만에 한도 상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가리킨다.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24년 만에 상향됐다.


개정안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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