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압색 가능"
거부사유 소명 요구
거부사유 소명 요구
[파이낸셜뉴스]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안가의 압색 가능 여부를 두고 관계자와 대치했지만 끝내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안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안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관계자가 막아 진입하지 못했다.
압수수색에 나선 특수단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안가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대치했지만 결국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만 특수단은 경호처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수단은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1조2항을 들어 압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안가와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은 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안가 CCTV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곳이다.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은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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