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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꾸린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불응시 체포영장 불가피

뉴스1

입력 2024.12.28 07:02

수정 2024.12.28 07:02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림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진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사이 간극이 커 보이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했다.
공조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로 확인됐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로,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사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불응했다.

이에 따라 오는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니만큼 절차적 측면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이유에서 체포영장 청구 대신 3차 출석을 요구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참석한 뒤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변호인단 선임을 1차 완료,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공조본엔 내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소환할 때 미리 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다음 절차는 절차대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 자료가 모두 넘어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수사 절차 중 하나가 조사로 그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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