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오전 8시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이 사고기에 조류 활동을 경고했고, 1분 후인 8시58분께 기장이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제주항공 7C2216편 승무원은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폭발했다"며 "조류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해당 승무원은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는 당초 착륙 예정이던 01활주로가 아닌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오전 9시께 착륙을 시도했다. 이후 3분 만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펴지 않은 채 활주로에 착륙하다 사고가 났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조류 충돌 주의 경보 직후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고, 관제탑의 활주로 반대 방향 착륙 허가를 받아들였다"며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 외벽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조종사들의 경력은 기장 6823시간, 부기장 1650시간으로 각각 2019년 3월과 지난해 2월부터 현 직책을 맡아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2개 중 비행기록장치는 수거했으나,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2800m인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가 사고의 원인이란 지적에 대해 "그전에도 항공기가 운행했다"며 일축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인천공항(3750~4000m)과 김포공항(3200~3600m)보다는 짧지만, 청주공항(2744m)과 대구공항(2755m)보다는 길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도 원인 조사에 11개월이 소요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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