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도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전망

장유하 기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9 18:31

수정 2024.12.29 18:31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
경호처에도 경고 공문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해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이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전자공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불출석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반복적인 출석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보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에서 수괴는 중요임무 종사자보다 처벌 형량이 높다.

다만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경호처와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방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90일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내란 혐의의 최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탄핵심판 절차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계엄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 뒤에 이뤄진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자료를 받지 못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장유하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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