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후임 폭행·위증교사' 혐의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4.12.30 06:01

수정 2024.12.30 06:01

유학 지장 우려해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1심 징역 1년 선고…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2024.12.3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2024.12.3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군대 후임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해군에 복무하면서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B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 네 말 한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2023년 2월 B씨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달라고 했다.

A씨는 예상 신문사항 중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B씨가 '회유를 받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이기에 처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 답변을 보내자 A씨는 "변호사님이 좋대"라고 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와 관련된 폭행은 거짓됐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B씨는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실토했다. 지난해 10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외 유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며 "군 수사기관이 B씨를 무고 내지 위증 혐의로 수사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22년 12월 '확실히 나는 병기로 안 때렸지?'라고 묻자 B씨는 "때린 거 아니에요"라고 답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했으면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B씨가 2023년 6월 A씨에게 "A 수병님을 신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신고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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