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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말부부 1000만원 한도 월세세액공제, 지방 부동산 세금 낮춘다[2025년 경제정책방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2 10:40

수정 2025.01.02 10:40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불안 속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리형' 정부의 고심이 여러 곳에 녹아 있다. 첫 선을 보인 정책들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하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완화 정책은 제외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주거부담 완화 지원책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81만2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개정해 금융기관 간 대환 때도 임차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소비도 늘리고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2023년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간이과세 기준금액) 사업자다. 단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는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담대 완화 정책은 정책방향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은 "현재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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