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 75%→70%
도정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이 담긴 법안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만으로 짓는 규제를 풀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 시설'로 짓도록 규정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어수선한 정국까지 더해져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도시정비법 통과가 재건축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김은혜 의원이 패키지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특례법은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일반 단지는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례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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