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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변호사들, 尹 체포영장 문제 지적.."공수처 직권남용 가능성"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1 16:25

수정 2024.12.31 16:25

검찰 출신 법조인들, 여권 내에서 지적
현직 대통령에 공수처 영장 청구 적절성 비판
"수사권 없는 공수처, 경찰과 공조본부 한다고 영장청구는 편법"
"편법 체포영장 집행시, 공수처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 범하게 될 수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을 놓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마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아닌 법조계에서 지적한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형식적으로 경찰과 공조본부를 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법'인 만큼 발부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이 법조계 외에도 여권에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발부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 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주요 핵심 문제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 김 변호사는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하고 기소단계에서 관할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사례는 없다.
이는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3년 동안 600억원 예산만 쓰고 놀고 먹던 수사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라 더욱 그렇다"고 비꼬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검찰을 피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김 변호사는 "공수처와 공조본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도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권이란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불법이다.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란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공수처법 제23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는 없기 때문에 이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에 없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출석요구 및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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