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가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12월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월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된다. 결혼·자녀 수 무관 모든 가임기 남녀(20~49세)에게 주요 주기별 1회 총 3회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고위험요인을 발견해 중재·치료하고, 적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1일부터는 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3~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최대 1800만원을 받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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