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빌라 소유주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된다.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부터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된다.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민원이 빈번했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강화한다. 새해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새해 공공주택에 적용한 후 민간주택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도 시작한다. 뉴빌리지사업은 노후 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도 배송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 운용이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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