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등 침해
나쁜 선례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등 침해
나쁜 선례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서울서부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이유로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고,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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