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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에 기업들 해외로 [2025 코리아 밸류업]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1 18:36

수정 2025.01.01 18:36

최고세율 완화하는 개정안 무산
상속·증여세 부담에 사업 접기도
계엄 사태로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해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꼬리표를 결국 떼지 못한 것이다.

자본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지목되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은 경영을 포기하고 자본가는 해외로 자금을 옮기거나 직접 이주를 선택하는 모양새다.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0~11월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9.4%가 현재의 상속·증여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중견기업 제외)을 상속할 경우 여기에 20% 할증이 적용돼 최고세율은 60%로 올라간다. 사실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상속세가 자본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해외 이주자의 목적지를 보면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국가가 대다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 국적 상실 및 이탈자를 보면 미국·캐나다·호주 비중이 88.8%에 이른다. 미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고, 상속 공제액도 1000만달러(약 140억원)에 이른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가 없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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