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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융투자 상품 거래 허용…ISA 1인 1계좌 폐지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2 10:40

수정 2025.01.02 10:4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허용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청년들의 초기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7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하면 한도 1500만원을 예외 적용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을 대출하면 10bp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금형 외에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5년말 일몰 예정이고, 투자상품 범위가 제한적이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성실납부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가점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ISA 선택권도 확대한다. 현행 ISA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한다.

청년 주거 지원도 맞춤형으로 강화한다.

도심거주 희망자를 위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10개소에 청년임대 2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중에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원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소재 또는 △같은 지역인 경우 편도 2시간 이상 소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여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작년 1~11월 1123호를 매입했고, LH·SH 등이 리모델링 후 지자체에 무상임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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