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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되더라도 소수주주 측 신규이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일 주장했다. 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된다는 분석에서다.
집중투표시 각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다 선임 대상 이사의 인원수를 곱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임의로 이를 1인에게 모두 투표하든지 또는 몇 사람에게 분산해 투표한다. 투표결과 최다 득표를 한 이사후보자 순으로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선임한다. n명의 이사를 자기 뜻대로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수(Xn)는 ‘Xn=[nXS/D+1] +1주’다. S는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D는 선임할 이사의 총수를 말한다.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안건(제1-1호)과 이사 수 상한을 19인으로 제한 안건(제1-2호)이 모두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기존 이사회 12인(성용락 사외이사 제외)을 고려할 때 신규 이사 선임은 7인으로 제한된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1815만6107주라고 가정하고, 100% 출석률이면 이사회 19인 중, 기존 4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임기 만료 5인 중,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예상되는 1인 제외) 새롭게 4명의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 이때 1명의 신규이사 선임에 필요한 최소 보유 주식수는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363만1222주다. 소수주주가 의결권 기준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임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며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이 상법을 위반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의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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