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줄어드는 어린이집 신입생...교육부 "탄력편성 등 규제 완화"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2 10:27

수정 2025.01.02 10:27

'2025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학기 중에도 반 통·폐합 허용
원장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인건지 지원 기준도 완화된 상태로 연장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기관 가운데 출생아 감소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교육부는 2일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제도를 담는 지침서로 매년 개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9월 17개 시도·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11~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 된 이후 첫 지침이다.

우선 아동이 퇴소해 기존의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신학기인 3~5월 중에만 가능했던 것을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앴다.

하위연령으로 반을 편성할 경우 연령을 혼합하는 등의 탄력 편성도 허용한다.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과 4세 이상은 각각 3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다만 하위 연령 반편성은 종전대로 1명까지만 허용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완화된 인건비 지원 기준과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 기간도 모두 1년씩을 연장하기로 했다.

본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은 유아(3~5세)반의 반별 현원 아동의 수가 적을 경우에도 정원 대비 50%를 넘어야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보조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은 40%로 올리고 지원 기준은 유예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마찬가지로 연장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다수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내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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