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계엄과 탄핵 등 정치 리스크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한 밸류업은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에 올해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에 나선다.
우선 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해당 상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절차도 개선한다. 심사 시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줄이고, 심의 단계도 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에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합병·분할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 주주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마무리 짓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 체계, 전략 등 전반적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2월 추진한다.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위탁 확대, 심사절차 단축 등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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