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얼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찰이 "집행 과정에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일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돕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기동대 등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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