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밀장소는 보호' 형소법 예외 적용한 영장에도 불응 전망
영장 집행 시 시민 충돌 우려로 공수처에 신중한 접근 기대
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 유지할 듯…지지자 자극 우려'軍 비밀장소는 보호' 형소법 예외 적용한 영장에도 불응 전망
영장 집행 시 시민 충돌 우려로 공수처에 신중한 접근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의 문을 활짝 열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법대로 대통령 신변 경호를 계속할 것이라는 해석이 더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비록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이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앞서 밝힌 입장 외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대응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으며,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이라도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 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경호처가 이를 막아설 경우 관저 주위에 몰려든 찬반 지지자를 자극할 우려가 제기된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전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저 경호 직원에게 향후 공수처 관계자를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채증용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기자단에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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