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법에 반한다"…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2 19:48

수정 2025.01.02 19:48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국가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
영장 발부 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수색영장이 헌법에 반한다며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집행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본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며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법하게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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