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를 두고 안보실이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보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명예 회복과 가짜뉴스 유포 방지를 위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안보실의 지시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벌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평양 무인기 침투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