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관련 행위 형법 위반 주장 철회,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
尹 측 "탄핵심판 '졸속' 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
헌재, 국회의 수사기록 확보 요청 수용...尹측 "이의신청할 것"
尹 측 "탄핵심판 '졸속' 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
헌재, 국회의 수사기록 확보 요청 수용...尹측 "이의신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 사유에 무엇이 남느냐. 계엄과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형법 위반으로 매몰되는 것 방지" VS "내란죄 없다면 탄핵소추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한 국회 측은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형법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의 사실관계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이번 사건이 형법 위반으로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이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헌법재판인 만큼, 내란 등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인데 청구인(국회)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보자면서 어물쩍 넘어간다”며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졸속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법 32조 등을 근거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과 규칙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은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있어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채택하면, 입증책임을 지는 부담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측으로 바뀐다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맞섰다.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이를 청구한 국회의 몫이지만,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일 경우 수사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윤 대통령 측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다.
헌재 변론 절차 강행...尹 측 "이후 내란죄 무죄 나오면 어떻게 되나"
양측은 이날 ‘절차 지연’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소송을 지연할 생각이 없고 저희가 질 것이 생각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증 계획 및 증거조사 계획 등이 방대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지연 의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을 시키고 있다”며 “탄핵 사태 계속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론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일단 정식 변론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16일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진행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시간을 정하고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끊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지금 탄핵 재판은 순식간에 진행해서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내란죄가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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