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한 경찰, 공수처가 막았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3 16:54

수정 2025.01.03 16:54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출석 요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간부 체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막으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 체포를 허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지만,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주체이고 특수단은 사실상 이들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박 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5시간여만에 현장 안전을 이유로 철수했다.


특수단은 철수 직후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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