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판사의 집권남용 가미된 무효 영장" 주장
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서 내란죄 일부 철회한 민주당 꼬집어
이어 홍 시장은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집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검·경 일부 세력들이 과연 국가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잎으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무효인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엉터리 영장으로 체포쇼를 감행한 공수처장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고 내가 누누히 말해왔다"며 "그때는 좌파들의 집단광기에 우파들이 주눅들어 항거를 못했는데, 진영논리로 극명하게 갈라진 지금은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대로 하시라. 그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30분께 철수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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